증여세를
계산해볼게요!
수증자별 공제·10년 합산과세를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증여재산
기납부 증여세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58에 따라 기증여분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합니다.
수증자 유형
기본공제 5,000만원 공제 (10년 기준)
증여자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53의2 (2024 신설)
혼인일 전후 2년 /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적용 · 혼인과 출산을 합쳐 최대 1억 (§53의2 통합 한도)
세액 조정
세대생략 할증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적용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