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종부세 계산기
지방세법 · 종부세법 기준 (2026년) · 주택 보유세 통합 추정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 특례세율·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적용
도시지역: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분 추가
만 나이년 보유
고령자: 60세=20%·65세=30%·70세=40% / 장기: 5년=20%·10년=40%·15년=50% (합산 최대 80%)
▸ 선택 입력 — 세부담 상한제 적용 (전년도 납부액)
지방세법 · 종부세법 기준 (2026년) · 주택 보유세 통합 추정
재산세 특례세율·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적용
도시지역: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분 추가
고령자: 60세=20%·65세=30%·70세=40% / 장기: 5년=20%·10년=40%·15년=50% (합산 최대 80%)